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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699 | 상증 | 2005-10-14

[사건번호]

국심2004서3699 (2005.10.1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재산분할조정조서상[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었다 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명세 청구인들은 2000.4.3. 사망한 오OO의 상속인들로서 2000.10.4. 상속세 66,237,1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OO세무서장은 2003.1.17. ①OOO OOO OOO OOOOO OO OOOOO와 ②같은 동 OOO O OOOO(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상속인)중 오OO으로부터 오OO, 오OO, 오OO, 오OO에게 각 1/4지분씩 이전된 데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소유권이전은 오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대한 OOOO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소명받아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조정조서 별지목록에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상속세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2004.9.30. 청구인들에게 2000년도 상속세 77,819,680원을 별지명세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은 등기부상 오OO이 78년도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의 장남인 오OO이 부친과의 불화로 인하여 장기간 가출한 상태에서 차남인 오OO이 장남을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부친의 사업경영을 돕고 장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데 대한 부친의 배려로 피상속인이 1978.2.14.과 1978.6.13.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오OO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상속인 오OO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조정조서상「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었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OOOO법원의 상속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동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동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에 자녀(상속인)중 1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원의 조정조서상 쟁점부동산이 분할조정대상「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 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0.5.16.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추후 오OO 소유로 분할되는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분할 당시 협의된 가치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재조정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였고, 2001.5.2. 오OO은 위 단서를 이유로 OOOO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2.7.19. 법원의 조정에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OOOO법원의 조정조서(OOOOOOOO OOOOOO)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O OOOOOO OOOOOOOOO)

(2) 청구인들은 상속인중 오OO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1978.6.13.과 1978.2.14.에 증여받은 부동산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피상속인이 생전에 취득하여 상속개시당시까지 아들인 오OO에게 명의신탁하여둔 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므로 동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공동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OOOO법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유가 상속재산분할방법에 관한 것이고, OOOO법원의 2002. 7.19.자 조정조서(OOOOOOOO)에 의하면, 위 표상의 부동산을「별지(상속재산목록)」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오OO)은 상대방 오OO, 오OO, 오OO으로부터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OOOO OOOO OOO소재 빌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상대방 오OO, 오OO, 오OO, 오OO에게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3.1.1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상속인(청구인)들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 과정에서 상속개시 당시 오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을 법원의 조정조서상「상속재산목록」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당해 조정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상속인들 사이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동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