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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11587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차12681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10. 11. 별지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3차12681 손해배상(기)]. 위 법원은 2013. 7. 25. ‘C은 피고에게 144,64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2)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0.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1) 창원시 의창구 D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을 둔 ‘E’라는 상호의 사업체 대표는 원고로 등록되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 중인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7본2565). 3) 창원지방법원 집행관은 2017. 10. 11.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 중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다. 원고의 일부 동산 처분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7본2565 사건의 유체동산 압류물건 중 일부를 처분하였다. 현재 압류물건 중 남아 있는 물건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9, 20, 32,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업장 및 사업장에 보관 중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은 C의 소유가 아닌 원고 소유의 동산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C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바지사장일 뿐 이 사건 사업장 및 사업장에 보관 중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의 소유자는 C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