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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9 2019가단104729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6. 1. 29.경 D 주식회사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6. 2. 1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6. 1. 29.경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 관련 업무 일체(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서 작성, 세대 점검 등)를 위임하였다.

다. 피고 C은 2017. 6.경 ‘H’라는 상호로 임대관리, 분양대행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사업자등록번호 I). 라.

원고는 2018. 2. 23.경 피고 B의 대리인이라는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20.부터 2020. 3.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2018. 2. 23. 5,000,000원, 2018. 2. 24. 2,000,000원, 2018. 3. 9. 63,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식회사 G의 영업위탁계약을 승계한 피고 C이 피고 B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피고 B의 동의를 받아 체결한 것이고,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2018. 5. 1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

이후 피고 C은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