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3 2016가단69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4,072,000원, 선정자 B에게 53,248,000원, 선정자 C에게 5,285,950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기계공구 등을 공급하거나 피고가 도급을 준 선박 임가공 공정(사상, 용접, 취부)을 수행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는 34,072,000원, 선정자 B은 53,248, 000원, 선정자 C은 5,285,950원, 선정자 D은 34,103,670원의 물품대금 내지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4,072,000원, 선정자 B에게 53,248,000원, 선정자 C에게 5,285,950원, 선정자 D에게 34,103,6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