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9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20:40 경 인천 서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무속 인과 소음 문제로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인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폐 양초가 담긴 마대자루를 집어 던져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의 출동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8월] -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양형 사유와 정상】 경찰력의 발동 없이는 이웃 간의 갈등이 자치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마저도 현장에서 경찰관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어렵다.

공권력에 대한 경시와 수사에 임한 태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감경 인자의 비중, 양호한 전력, 공판 기일에 비춰 진 반성의 빛, 이웃 갈등의 해소( 무 속 인의 이사) 등을 헤아려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거나 범죄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선고형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