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4고정3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8. 0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가장하여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1병과 시가 5,900원 상당의 보해복분자 1병을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내려진 셔터문 사이로 손을 넣어 마네킹의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 03:3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네킹의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