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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소득금액 추계결정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0279 | 법인 | 2007-05-14

[사건번호]

국심2007부0279 (2007.05.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외국국적 선박으로부터 유류를 불법 매입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관련 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없어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을 이용하는 선박회사에 해상운송유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중 자료상혐의자인 OOOO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87,019천원,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250,555천원, 합계 3,537,574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16매를 수취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불법유통 해상유류범칙조사 결과,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유류매입에 관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2006.9.10.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65,889,020원,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1,084,267,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외국국적 선박으로부터 유류를 불법매입한 관계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OOOO과 OOOO 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매입액을 유류매입액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유류매출액 242,022천원, 2005사업연도 유류매출액 4,081,388천원 합계 4,323,410천원 대비 유류매입액으로 인정한 452,927천원은 10.5%에 상당하며, 쟁점매입액에 대한 대금지급은 청구법인의 통장인출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유류매입원가명세는 사실과 다르고,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유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유류의 실제매입처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유류 매입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유류매입액은 2004사업연도는 전액, 2005사업연도는 88%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것이고, 2005사업연도에는 무자료 매출액 234,750천원까지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해상유류를 외국국적 선박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외국국적 선박으로부터 현금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유류매입원가명세와 OOOO OO(OOOOOOOOOOOOOOO)를 제시하면서 당해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유류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출금된 금액이니 이를 유류구입대금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유류매입원가명세는 OOOO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제출된 증빙이 아니고, 청구법인 명의 OOOO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도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유류구입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하는 대금지급 증빙, 거래상대방(매입처), 유류 매입매출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확인하기가 어렵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외국선박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유류거래내역 및 거래상대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액을 유류매입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매입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유류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14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허 종 구

김 재 구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