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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939 | 소득 | 2020-01-30

[청구번호]

조심 2019서0939 (2020.01.3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법인과 청구인 등이「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건 상여처분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중2216 / 조심2010중1345 / 조심2017전0646

[주 문]

OOO이 2018.6.7.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휘트니스 서비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2010.OOO개업, 2015.OOO폐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2013.11.27.부터 2014.4.28.까지,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로 2014.3.11.부터 2014.4.30.까지 각각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5.19.∼2014.6.7.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일반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장부상 매출액과 신고 매출액의 차액인 OOO원(공급대가)을 신고누락하고 주식회사 OOO에 대한 광고선전비 OOO원을 허위계상하였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발송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8.6.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 결과 광고선전비 부분이 인용됨에 따라 세액은 OOO원으로 경정되었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서 5개월의 단기간(2013.11.27.∼2014.4.28.)만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다.

청구인은 1996년 OOO 졸업 후 20년 동안 광고업에 종사하였고, 2011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광고대행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년 10월경 청구인의 골프레슨코치이자 여러 개의 스포츠센터 사업을 운영하던 OOO이 쟁점법인을 인수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OOO원을 OOO에게 대여하면서 쟁점법인 지분 40%(40,000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기로 하였다.

이후 OOO은 OOO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좋은 조건으로 협상하기 위해 OOO측 관계자와 친분이 있었던 청구인에게 명목상 대표이사를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OOO에게 투자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서 2013.11.27.∼2014.4.28. 기간 동안 법인등기부등본상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2013.11.27.부터 2014.4.28.까지(5개월)로서 단기간이고, OOO에게 투자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지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OOO.

(다) 법원 판례 및 심판원 선결정례에서는 실질 운영 여부, 급여 수령 여부, 대표이사로서 등재된 기간 및 사정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 대표자를 판단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OOO이 실제 운영한 것이고, 청구인이 실제 운영하거나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다.

1) 판례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한 바도 없고 회사로부터의 소득도 없는 경우 원고를 실질적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OOO,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이 2012.2.14.∼2012.4.12.(2개월)로서 단기간인 경우와OOO,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를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의 범죄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로 보기엔 극히 소액이고, ○○○의 당시 직원과 거래처 팀장들의 사실확인서 및 증인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가 모든 영업과 매장운영을 책임지는 실질 대표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OOO 등의 사안에서 해당 사건의 청구인을 실질적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2013년 당시 OOO이 경영, 영업, 회원관리 등 쟁점법인의 모든 것을 직접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업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사무실에 출근한 적도 없고, 회사 업무에 결재를 하지도 않았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다면 조사청에서 청구인이 서명한 계약서, 내부결재서류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을 것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OOO의 진술서 외 이렇다 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청구인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주식회사 OOO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다수의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 실질적 대표자 판단 시 당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했는지를 여부를 중요한 사정으로 보고 있는데OOO,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아래와 같이 조사관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 조사관서는 주민등록번호도 확인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동명이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공시송달 의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동명이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검찰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판단하였고, 쟁점법인의 직원 역시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조사관서는 OOO의 문답서 및 진술서에 의지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인과 같은 기간에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조사관서가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은 2015.5.11.「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과 관련하여 당시 쟁점법인의 회원이었던 OOO의 진정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판단한 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쟁점법인의 직원들 역시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할지라도 매출누락금액은 OOO 계좌로 입금된 후 쟁점법인의 경비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이 임직원의 계좌로 입금되고 이에 대한 지출이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해당 매각대금에 대한 상여처분을 대표자에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OOO.

(나) 매출누락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쟁점법인의 경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위법하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OOO을 통해 변칙으로 결제한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파악하고, 쟁점법인의 전산장부에 수록된 매출금액 OOO원과 쟁점법인이 신고한 매출금액OOO원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은 OOO 계좌로 입금되었고, OOO은 쟁점법인 계좌로 “OOO”을 적요로 하여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OOO원을 다시 이체하였다.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된 매출누락 금액 OOO원은 일부 금액이 청구인과 동명이인인 OOO(청구인), OOO 등에게 이체되어 명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경비로 사용되었다.

즉, 조사청이 주장하는 매출누락금액 OOO원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OOO의 계좌를 거쳐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에게로 귀속되지 않고 쟁점법인의 경비로 모두 사용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설령 쟁점법인의 경비로 사용된 것이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매출누락 금액은 OOO의 계좌로 전액 입금되었으므로, OOO에 대한 상여처분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며 급여를 수령한 사실 또한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OOO은 이미 사망하여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며, 쟁점법인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법인이 2013년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근로소득 OOO원의 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어 청구인이 급여를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5개월로 단기간이고, OOO에게 투자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 검찰이 OOO을 실질 대표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불기소 처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에서 2014.9.17. 별건으로 OOO을 조사하였으며 이 때 진술한 기록을 토대로 검찰은 OOO을 실질 대표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불기소 처분하였으나,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OOO.

또한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OOO.

(라) 쟁점법인의 직원도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이 추후 증빙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조사관서는 이를 제출받지 못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마) 매출누락금액은 OOO 계좌로 입금된 후 쟁점법인의 경비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법인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 위장매출액이 다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출금액에 대한 거래 자료와 회계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쟁점법인의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실제 대표자인 OOO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인 대표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OOO.

그러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입증서류 없이 판례를 나열하여 주장하고 있으며 판례만으로는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 및 OOO과 관련된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과 2013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2013사업연도 주주현황>

※ 폐업 시까지 주주현황 변경 확인되지 아니함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4.6.24. 쟁점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제4항제3호를 위반하고 신용카드 OOO원(공급대가)을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법인, OOO(실행위자), OOO(위장가맹점 대표자)을 OOO에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력 제외)을 살펴보면 2014.2.3.부터 2017.12.31.까지 주식회사 OOO(서비스/기업경영자문)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상여처분을 제외한 소득발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리 중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OOO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과 관리를 OOO이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그 외 청구인의 대학졸업증명서, 쟁점법인 법인등기부등본, OOO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OOO이라고 기재된 쟁점법인 벽면사진, 불기소 결정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쟁점법인의 2013·2014년 통장거래내역,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조회불가 캡쳐화면, 쟁점법인의 임금 체불과 관련한 고소인 진술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과 관련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자신이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법인과 청구인 등이「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건 상여처분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과 함께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OOO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과 관리를 OOO이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충분한 증빙을 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처분청도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결재한 서류 등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