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2209 | 양도 | 1991-01-16
국심1990중2209 (1991.01.16)
양도
기각
부동산의 청구외 ○○에게로의 소유권지분 이전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당초 명의신탁 되어 있던 것에 대한 명의 신탁해지 결과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면 이는 유상양도라고 할수 없어 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수 없을 것이므로 살피건데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부동산의 청구인으로부터의 ○○에 대한 소유권지분이전은 89.4.20일자 매매를 원인으로하고 있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할것인데도 청구인은 소유권 지분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고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주장만할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제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고 할수 없음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1.5.20일에 취득하여 등기되어 있던 경북 경주시 OO동 OOOOO 대 279평방미터 및 동지상 건물 98.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162/279 지분을 89.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17/279지분을 89.4.4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던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 162/279지분 양도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양수된 OOO에게 매매로 이전된 것으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90.2.13 양도소득세 11,962,470원 및 동방위세 2,392,4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9 이의신청 90.7.5일 심사청구를 거쳐 9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279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98.8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와 공유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OOO의 지분 162평방미터 상당을 다시 그의 명의로 이전해준 것이어서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에 불과하고 유상양도가 아니라 할 것인데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의 의견
처분청은 당초 과세처분시 관련 등기부등본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이전분을 매매로 보아 과세 하였던 것인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이 당초 명의 신탁 되어 있던 지분을 그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소유권 환원된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 진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로의 지분(162/279)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지분 162/279에 대한 청구외 OOO에의 소유권이전이 당초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으로서 소유권 환원 일 뿐 유상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매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청구외 OOO에게로의 소유권지분 이전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당초 명의신탁 되어 있던 것에 대한 명의 신탁해지 결과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면 이는 유상양도라고 할수 없어 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수 없을 것이므로 살피건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으로부터의 OOO에 대한 소유권지분이전은 89.4.20일자 매매를 원인으로하고 있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할것인데도 청구인은 위 소유권 지분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고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주장만할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제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고 할수 없어 이를 받아들일수 없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6.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