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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3구합424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22,610원 및

가. 그 중 37,254,620원에 대하여는 2012. 6. 21.부터 2015. 10. 13...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택지개발사업<3차>(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 2005. 9. 30. 건설교통부 고시 C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2007. 12. 4. 건설교통부 고시 D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4. 2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아산시 E, F, G 지상 【별지 1】 수용대상물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일괄하여 230,747,000원{원고가 아산시 E 등 지상에서 운영하던 양계장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

)에 대한 휴업보상을 포함.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영업을 폐업하게 되었으므로 폐업보상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수용개시일 : 2012. 6. 2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4. 29.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일괄하여 236,497,520원(이 사건 영업에 대한 휴업보상을 포함.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영업을 폐업하게 되었으므로 폐업보상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영업에 대한 휴업보상을 포함할 경우 230,372,000원, 이 사건 영업에 대한 폐업보상을 포함할 경우 326,432,000원

마.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영업에 대한 휴업보상을 포함할 경우 273,752,140원(=지장물 41,344,400원 휴업보상 232,407,740원), 이 사건 영업에 대한 폐업보상을 포함할 경우 477,276,420원 =지장물보상 41,344,400원 폐업보상 435,932,020원, 산란계가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