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7 2018가단1236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지급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5. 1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5. 10.부터,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