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7:40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로 14에 있는 홍 천 갈마 곡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북방면 중화 계리 산 3-2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순 번 6)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07년, 2011년( 범행은 2010년) 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0% 로 높은 편이고, 종전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97%, 0.140% 로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교통범죄로는 자격정지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