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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20고단14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05. 6. 28.부터 2018. 9. 3.까지 B조합을 통해 C공제보험, D보험, E보험에 가입하였고, 2016. 8. 30.부터 2019. 7. 29.까지 불상의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차례로 해지하여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였으나 2019. 10.경부터 갑자기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다.”, “내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해지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며 수차례 B조합 북하지점 등을 찾아가 해지 환급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과거 자신에게 D보험 가입을 권유하였던 피해자 F(남, 55세)을 찾아가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1. 28. 08:43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H조합에서, “해지 환급금 350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고,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며 피하자 과도를 들고 쫓아가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계속해서 위협하고, 이를 목격한 I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조합장실로 데려가 대화를 시도하자 또다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눠 협박하였다.

2. B조합 북하지점 관련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의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에서 기르는 개의 배설물을 모아 이를 B조합 사무실에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6. 09:15경 전남 장성군 J에 있는 B조합 북하지점에서, 개의 배설물이 담긴 20ℓ들이 페인트 통에서 분뇨 불상량을 바가지로 퍼 수차례 뿌려 피해자 K이 의자에 걸어둔 코트, 사무실 벽과 바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