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8 2014고정4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7: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에게 “니는 내가 부르면 와야지, 내가 오라면 와야 하는거 아니가”라고 하며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코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코를 맞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 쪽 옆구리 부위를 오른발로 각각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