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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422 | 법인 | 2006-08-18

[사건번호]

2006중0422 (2006.08.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없는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급대가상당의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0.6.부터 경기도 OO시 권선구 탑동 863-3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OO기업 및 OOOO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공급가액 계 352,500천원을 “쟁점금액”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계 387,750천원을 대표이사 이OO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9.2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전기공사를 하도급 준 청구외 유OO로부터수취하면서 그 대금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지급한것 같이 허위로 회계처리한 후 실제 유OO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때에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수취할 당시에는 현금유출이 없었으므로 상여처분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적어도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손금으로 인정한 196,256천원(공급대가)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허위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같이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전까지 기한내에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공사원가로 인정받은 금액은 쟁점금액의 회계처리(가지급금 지급)와는 별개의 거래로서 손금인정받은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반환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쟁점금액 상당의 자산(가지급금)을 감소시켰으므로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금액단위 : 천원)

공급자

수취일자

공급가액

세액

주식회사 OO기업

2002.2.28.

35,500

3,550

3.30.

39,500

3,950

10.25.

21,000

2,100

11.15.

38,000

3,800

11.30.

15,000

1,500

12.10.

14,000

1,400

12.20.

12,000

1,200

소계

7매

175,000

17,500

OOOO

주식회사

2002.10.30.

30,000

3,000

10.30.

42,000

4,200

11.20.

14,000

1,400

11.30.

33,000

3,300

12.10.

6,000

600

12.10.

27,500

2,750

12.30.

25,000

2,500

소계

7매

177,500

17,750

합계

14매

352,500

35,250

(2) 청구법인은 미등록사업자인 유OO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주고 유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것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점과 실제 대금을 지급한 시점이 다르고, 청구법인이 관급공사 입찰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는 부채비율이 낮아야 되는 바,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가 사업연도말 현재 미지급금을 줄이기 위하여 가공의 현금수입이 있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동액을 다시 미지급금과 상계처리를 통하여 부채(외상매입금)로 계상하지 아니하면서 12월말 현금시재를 역으로 회계처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에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같이 허위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실제 대금지급시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02.2.28. 주식회사 OO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5,500천원)를 예로 들면서, 2002.2.25.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18,000천원을 회수하여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 같이 회계처리하였고, 2002.2.28.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21,050천원을 회수하여 위 선급금 18,000천원과 함께 외주비로 처리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그러나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출납장을 보면, 2.25.자18,000천원, 2.27.자 8,000천원 및 2.28.자 82,000천원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2.28.자 회수한 가지급금 82,000천원 중 21,050천원만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가공으로 회수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실제로 회수한 것이라고 구분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가지급금 회계처리를 인정하더라도 허위로 회계처리된 금액이 언제, 누구에게 공사비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역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같이 허위로 회계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예고통지하자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결정에서 청구법인이 유OO에게 전기공사비 196,256천원(공급대가)을 지급한 것으로 손금추인 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청구법인이 유영수에게2001.11.16.부터 2003.6.28.까지 196,256천원을 전기공사비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된다고 하여 이를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나, 법인세 경정시에는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유OO의 공사비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으로 처리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음을 이유로 위 196,256천원 중 지급일자에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143,650천원만 손금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와 법인세 결의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52,500천원 중 196,090천원을 유OO에게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대가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는 별개로 청구법인이 유OO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주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손금추인하였음이 확인된다.

(5)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계 387,750천원을 대표이사이OO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정당한지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의 회계장부상 지급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대금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 같이 회계처리하였을 뿐 실제 대금을 지급할 때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대표자 상여처분할 사외유출금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의 금액이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손금산입으로 결정된 유OO에게 지급한 전기공사비196,256천원(공급대가)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전기공사비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와는 별개로 손금추인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년 8 월 18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허 병 우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