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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3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부모가 이혼하여 따로 살고 있으며 함께 살던 피해자의 할머니가 사망한 후에는 피해자와 초등학교 5학년인 여동생이 단둘이 살고 있고 보호자가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평소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고 “할아버지가 지켜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기회를 노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17: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친구들과 놀기 위해 집에서 나온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수 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 10:00경 위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물이 막혀 내려가지 않는 것을 알고 찾아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중순 19:00경 위 피해자 집 현관문 앞 복도에서 전기장판을 버려준다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후 그 앞에서 “할아버지가 지켜줄게.”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의 볼에다 갑자기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수 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하순 20:00경 위 피해자 집에서 집 안에 있는 쓰레기를 정리해 주겠다며 방으로 들어가 “할아버지가 꼭 지켜줄게.”라고 하며 용돈 만 원을 주며 환심을 산 후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 입 안에 혀를 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1. 22:30경 위 피해자의 집 인근 E슈퍼 맞은 편 공동 화장실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용돈을 줄 겸 할 말이 있다며 집 밖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며 뽀뽀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