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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6.12 2013가합1163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09. 11. 1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1일당 2만 원의 입원급여금, 16대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건당 100만 원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o 증권번호: B o 보험종목: 훼밀리라이프보험 0911 o 피보험자: A o 계약자: A o 보험종료: 장기종합보험 o 월납보험료: 37,000원 o 보험기간: 2009. 11. 11. ~ 2067. 11. 11. (100세 만기 20년 납) 2) 피고는 2010. 1. 14. 어깨관절,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무릎부분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에 13일간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3. 8. 16.까지 기간 중 별지 <병원입원내역>과 같이 29회에 걸쳐 순천 지역 8개 병원에서 총 60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11,86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내역 및 지급받은 보험금 피고는 아래 <보험계약체결현황>과 같이 2002. 8. 31.부터 2014. 3. 13.까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포함 모두 25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현재 14건의 보험계약을 유지 중이고, 그 중 11건에 입원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가입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24,959,830원을 수령하였다.

연번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원) 상해입원일당(원) 질병입원일당 (원) 지급액(원) 비고 1 우체국 재해안심수순보험 2002- 08-31 9,500 20,000 0 0 2회납입 해약 2 동부화재 동부건강OK의료 2002- 09-06 39,600 0 0 0 201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