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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에 담보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광0149 | 양도 | 1996-09-17

[사건번호]

국심1996광0149 (1996.09.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수도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0.21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OO 대지 426㎡, 같은동 OOOOOOOO 대지 69㎡(합계 49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8.10.20의 경락을 원인으로 ’89.2.15 청구외 OO물산교역(주)에 소유권이전한 후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9.2.15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자 경락당시에 확인된 경락대금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35,140원 및 동 방위세 2,077,0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6 이의신청을 하여 ’95.7.22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5.9.18 심사청구를 하여 ’95.11.6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 ’95.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87.10.21 취득하여 ’89.2.15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물산교역(주)에 소유권이전한 쟁점토지는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양수도 확인서와 같이 채무승계에 의해 6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확인된 양도가액(경락대금 45,252,000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2.1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물산교역(주)에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후에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락당시 확인된 양도가액(경락대금)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담보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이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7.10.21 쟁점토지를 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양수도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쟁점토지가 ’88.10.20 청구외 OO물산교역(주)에 경락되어 ’89.2.15 소유권이전된 사실과 경락당시 경락대금이 42,252,000원임이 남산세무서장의 쟁점토지 실지거래가액 조회 회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쟁점토지에 담보설정된 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양수도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