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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26 2016노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 항 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ㆍ 협박’ 을 행사한 바 없고, 설령 피고인이 다소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의 ‘ 위력에 의한 추 행 ’으로 의율할 수 있을 뿐이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추행할 당시 피해자 D이 장애인 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추행 부분의 죄명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에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으로, 적용 법조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에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형법 제 298 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폭행ㆍ협박을 행사한 바 없고 피해자 D이 장애인 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