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2011. 6. 7.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7. 22:25부터 22:32경까지 C단체 학생 등 약 700명과 함께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미신고 가두시위에 참가하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84 파이낸스빌딩 앞에서부터 차로로 활용되는 골목길을 통해 을지로2가 사거리로 이동을 한 후 을지로 2가 사거리에서 종로2가 사거리까지 편도 5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이동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6.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10. 23:00부터 23:50경까지 C단체 학생 등 약 1,500명과 함께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미신고 가두시위에 참가하여 서울 중구 서소문동 지하철 2호선 시청역 8번 출구 앞 왕복 8차로를 점거한 채 남대문(태평로)까지 행진한 후 계속하여 남대문로(남대문 - 한국은행 본점간 왕복 6차로 전차로, 한국은행 본점 - 을지로입구역 - 광교 직전간 왕복 8차로 전차로)를 경유하여 서울 남대문로 1가에 있는 광교까지 약 1.6km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회시위사진(수사기록 제142쪽)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주장 위 각 일반교통방해 행위는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라는 시위의 내용과 전개과정 등에 비추어 모두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