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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688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미건기전)는 2009. 10. 무렵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B 공사)를 1,975,233,9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아래에서는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를 대리한 C은 2009. 11. 17. D 주식회사(아래에서는 ‘D’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 주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시공조건 1) 시공금액 :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및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67%로 하고, 증감이 발생시는 85%로 한다. 계약금액 1,975,233,900원(부가가치세 포함)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2013. 6. 21. 준공검사를 마쳤다. 원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증액되어 2,665,6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1. 8. 10. D에서 분할된 전기공사업 부문을 합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11,44,45, 을 1, 증인 C,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D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합병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한 D의 전기공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그 후에도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여 모두 마쳤다. 피고는 원고에게 570,386,823원(= 공사대금 1,795,458,767원 부가가치세 179,545,876원 원고가 대신 납부한 세금 2,002,180원 - 이미 받은 공사대금 1,406,62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한 바가 없고, D이 2011. 5. 2. 공사를 중단한 이후 피고가 직영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3~11,13~41,44,45, 을 2~36, 증인 C, E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