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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1 2013노10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처의 불륜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후 혼자 아들과 딸을 양육해 왔는데, 딸이 어린 나이에 벌써 남자친구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알게 되자 혼란스럽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심정에 저질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참혹한 결과를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의 남자관계 여부를 확인ㆍ검사한다는 것을 빌미로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남자친구와 했으니까 피고인과도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 이후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성폭행을 당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친족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