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3180 | 기타 | 1996-04-16
국심1995구3180 (1996.4.16)
각하
통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95.9.29에 이르러 처분청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는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2조 제1항을 보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심사청구 결정서는 95.6.26 청구인의 심사청구시 대리인이었던 변호사 OOO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시 대리인인 위 OOO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접수일은 95.9.29임이 심판청구서 정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전시법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인 95.6.26부터 60일 이내인 95.8.2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5.9.29에 이르러 처분청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