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9. 5. 23:4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새한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일행인 B과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마침 피해자 D(17세)이 운행하는 50cc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들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바닥에 깨진 맥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전신에 튀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십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2~3회 치고 어깨부위를 잡아 흔들어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인 A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출동 경찰관들에게 “좃 같은놈 내가 내일 목 딴다”라며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며 경장 F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