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389 | 지방 | 2011-12-27
조심2011지0389 (2011.12.27)
취득
기각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17조 제3항에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가구의 범위를 부모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들이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대주인 부모를 중심으로 그 자녀들은 동일한 가구의 세대구성원으로서 1가구에 포함되는 것인 바, 청구인과 여동생은 미혼으로 30세 미만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동일한 가구의 세대구성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동생이 이미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1가구1주택이 아니라 1가구 2주택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따라서, 처분청이 제2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세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1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대지 33.3㎡, 건물 33.7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0.11.18. 취득 하고 같은 날 등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취득세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등록세에 대하여는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1.11. 청구인에게 지방세법(2010.3.31.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 및 같은 법 제273조의2 규정의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0.11.18.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모(이하 “부모”라 한다)는 무주택자로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고, 청구인의 여동생(이하 “여동생”이라 한다) 역시 2000.4.21. 다른 곳에 1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지만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에 해당 되어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 도세 감면조례(2010.12.31. 개정전) 제17조 제2항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과 여동생은 무주택자인 부모의 자녀들로 각각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므로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동일한 1가구에 포함되고,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동일가구원인 여동생이 이미 1주택(OOOOO OOO OOO OOO-O OOOO OOOO)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결과 1가구 2주택이 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세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OOO 도세 감면조례(2010.12.31. 개정전)
제17조(주택에 대한 감면) ②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해당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 부터 2개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개월, 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11.18.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1.11.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여동생은 이미 다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당시 청구인과 여동생은 30세 미만의 미혼으로서 부모와는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의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살피건대, OOO 도세 감면조례 제17조 제3항에는 세대주의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1가구의 범위를 부모와 미혼인 30세 미만의자녀들이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고있다 하더라도 세대주인 부모를 중심으로 그 자녀들은 동일한 가구의 세대구성원으로서 1가구에 포함되는 것인 바,
청구인과 여동생은 미혼으로 30세 미만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동일한 가구의 세대구성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동생이 이미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1가구 2주택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취득세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