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2216 | 부가 | 1999-02-06
국심1998경2216 (1999.02.06)
부가
경정
기계계약서상의 계약내용과 달리 실질내용에 있어 기계는 제작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공급장소에 설치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운전이나 작동상태의 확인 등 추후 얼마동안의 시험가동을 필요로 하는 고가의 기계로서 이를 완료한 이후에야 기계를 생산공정에 사용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은 적법·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부천세무서장이 98.2.24 청구인의 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12,843,374원)을거부한 처분은 청구인이 OO기계공
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12,650,000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OO 소재『OO섬유(제조·양말)』를 영위하는 청구인은 96.10.14 OO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컴퓨터식 양말편집기계(이하 “쟁점기계”라 한다) 11대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97.10.4 공급가액이 126,500,000원(세액 12,65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중 9,400,0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이의신청에서 관련 매입세액 중 3,250,000원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1 이의신청 및 98.7.3 심사청구를 거쳐 98.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기계는 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검수조건부 매입거래이므로 최종 검수완료일인 97.10.4을 공급시기로 보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기할부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기계의 매입은 대금을 18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장기할부거래이고, 계약금·인도금 및 97.2월부터 97.9월까지의 할부금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 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동되는 때.
②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판매 및 기한부판매의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⑪ (생략)』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6.10.14 쟁점기계인 컴퓨터식 양말편직기계(모델 OOOOOO) 11대를 청구외 법인인 OO기계공업(주)으로부터 126,500,000원에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계약금 10,000,000원, 인도금 60,000,000원, 97년 2월부터 18개월간 3,000,000원 분할지급)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사정으로 계약서에 약정된 기일(97.1.30)을 경과한 97.4.5 2대, 97.6.6 나머지 9대를 공급받았고, 청구인은 97.10.4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126,500,0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음이 공급계약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인 OOO의 확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서에 약정된 인도기일이 경과되어 쟁점기계를 공급받아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시험가동을 하였으나 기계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신제품으로 교체 등을 요구한 결과, 청구외 법인은 이미 반입된 쟁점기계를 보수·정비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때에 거래를 확정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쟁점기계에 대한 점검 및 보수 등을 계속 실시하여 쟁점기계가 정상 가동됨을 청구외 법인과 함께 확인하고 97.10.4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를 확정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는 이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의 쟁점기계공급계약 내용을 보면, 총 공급가액을 126,500,000원으로 하여 계약일은 96.10.14 이며,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일에, 인도금 60,000,000원은 인도일(97.1.30)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액은 97.2월말일 부터 18개월간 분할(매월 3,000,000원)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동 계약서 제11조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기계는 완성품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작된 후 운반하여 설치·시운전 및 추후 상당기간의 시험가동을 거쳐 매수인이 정상 작동됨을 인정하는 때에 거래를 확정짓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어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동 업종의 거래관행과 일치하고, 또한 쟁점기계가 계약서상 인도일인 97.1.30 보다 늦은 97.4.5에 2대, 97.6.6에 9대를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하였으나 기계 및 컴퓨터제어장치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정상 작동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법인에서 이를 계속 보완·수리하고 시험가동 등을 거듭한 후인 97.10.4 에서야 청구인으로부터 정상가동 확인을 받음과 동시에 같은 날 거래를 확정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었고, 쟁점기계의 인도지연 및 기계작동 결함 등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해를 사후 무상써비스 기간연장 등으로 보상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며,
위 확인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로서 쟁점기계 설치이후부터 시험가동을 완료할 시점까지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 계속하여 주요부품을 교체 또는 정비하였음을 기록한 업체별관리현황, 쟁점기계를 보수 또는 교체시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위 확인내용이 사실로 인정되고, 또한 쟁점기계가 정상 작동되기 이전에 사용한 월평균전력비는 월 239,621원(97.1월~97.9월)인데 비하여 정상 가동된 이후에 사용한 월평균전력비는 월 410,870원(97.10월~97.12월)으로 약 171% 증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전기요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97.10.4이후에야 쟁점기계를 정상 가동하여 청구인의 양말편직기 생산공정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기계계약서상의 계약내용과 달리 실질내용에 있어 쟁점기계는 제작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급장소에 설치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운전이나 작동상태의 확인 등 추후 얼마동안의 시험가동을 필요로 하는 고가의 기계로, 이를 완료한 이후에야 쟁점기계를생산공정에 사용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함께 쟁점기계가 정상 가동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거래를 확정한 97.10.4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날자로 총 공급가액(126,5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은 적법·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