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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상장주식평가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539 | 상증 | 2001-06-07

[사건번호]

국심2001서0539 (2001.06.0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하나인 법인세 등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법인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9.1.18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9.7.19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상속재산 가액 9,129,050,942원, 과세표준 4,869,089,004원, 납부할 세액 1,608,872,041원)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청구외 ○○○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의 비상장주식 5,3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위 주식발행법인 소유의 ○○○도 ○○○시 ○○○동 ○○○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청이 쟁점부동산을 수용하기 위하여 감정한 2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치로 평가하는 등 2000.7.4 청구인들의 1999년도분 상속세를 2,414,737,440원(연부연납 1,206,654,000원 포함)으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 평가시 반영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청이 쟁점부동산을 협의취득(수용)하기 위한 가격결정용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동 법인이 부담하게 될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하나인 법인세 등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 등을 의미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법인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주식 발행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수용 예정가격인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장래 수용으로 인하여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부담하게 될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이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같은 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이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등】③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평가를 위한 쟁점부동산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 또는 주식발행법인 이라 한다)의 1998.12.31현재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 3,354,149,451원(토지 3,201,780,000원, 건물·구축물 152,369,451원)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였다.

(2) 처분청은 ○○○청이 쟁점부동산을 협의 취득하기 위한 가격결정용으로 감정 의뢰하여, 1999.3.2기준으로 평가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치인 4,888,264,620원(토지 4,078,980,000원, 건물 809,284,620원)을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평가차액 1,534,215,169원을 쟁점법인의 1998.12.31자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였다.

쟁점법인은 부동산가액이 자산총액의 50%가 넘고, 최근 3년이상 계속 결손법인으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대상 법인이며,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쟁점부동산은 쟁점법인이 1973.6.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쟁점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상속개시일(1999.1.18) 현재 ○○○청이 김포공항 시설결정구역 정비사업을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수용하기 위한 보상협의가 진행중이었고, 1999.3.2기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2000.6.27 보상을 완료한 후, 2000.7.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건설교통부에 소유권 이전되었다.

(4)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의 하나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는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하였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 및 주민세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 96누16308, 1998.11.27 같은 뜻).

(5) 이 건 처분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주식발행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하나로 위 수용을 위한 감정가액을 채택한 것이고

여기에서 차감할 부채는 평가기준일(1999.1.18) 현재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것이라야 하나, 쟁점부동산은 수용에 따른 실제 양도시기가 2000.7.1로 확인되고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에는 양도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부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장래 쟁점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이 부담하게 될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부채로 공제하지 않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7)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시 ○○○구 ○○○동 ○○○

○○○

○○○

○○○도 ○○○시 ○○○구 ○○○동 ○○○

○○○

○○○

○○○도 ○○○시 ○○○구 ○○○동 ○○○

○○○

○○○

○○○시 ○○○구 ○○○동 ○○○

○○○

○○○

○○○시 ○○○구 ○○○동 ○○○

○○○

○○○

○○○시 ○○○구 ○○○동 ○○○

○○○

○○○

○○○시 ○○○구 ○○○동 ○○○

※ 상속지분 : ○○○ 3/15, 나머지 각각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