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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6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9. 12.경 피해자 C이 피해자 소유인 D 토지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공사현장 진입로인 E 도로를 사용하면서 피고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B 토지의 일부를 통과한다는 이유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공사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26. 14:20경 위 공사현장 진입로 중 피고인의 토지라고 주장하는 지점에 서서 피해자의 공사현장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8. 09:37경 1항과 같은 장소 노면에 높이 120cm 상당의 쇠파이프를 박아 피해자의 공사현장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 12:59경 1항과 같은 장소 노상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F SM5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해자의 공사현장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지적도등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철거공사안내표지판, 철거된 대지사진, 착공신고필증, 건축허가표지판, 지적도피고소인 A 서 있는 사진, 피고소인을 제지하는 경찰관 사진, 주차된 승용차 사진, 피고소인 건물주차장 사진, 화물차진입사진, 불법주차단속 민원요청 및 답변, 사건현장영상자료 - CD1장 복제, 2019. 12. 28. 쇠파이프 박은 사진, 각 주민의견확인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12. 26. 현장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