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140 | 양도 | 2010-03-09
조심2009중2140 (2010.03.09)
양도
기각
청구인주장을 검토한 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잔금에 대하여 회수불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10.11. OOO OOO OOO OOO O OOOO OO 50,9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곳 27-2 답 418㎡, 같은 곳 27-15 임야 2,495㎡, 같은 곳 임야 4,080㎡ 합계57,89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양도하고 2005.12.19. 양도소득세 1,026,447,050원을 자진납부한 다음 2008.9.1.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1,469,752,830원(이하 “쟁점잔금”이라 한다)이 회수불능 되었다면서 그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가운데 그 금액에 해당하는 333,285,205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09.7.13. 전체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여 무효이므로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액 1,026,447,050원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 추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OO O O, O)
나.처분청은2009.1.30.쟁점토지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해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유만으로는 쟁점잔금이 회수불능되어 그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은 2002.9.5.자 매매예약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일자인 2004.12.21.에는 이미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동 허가를 받지 않아 소유권이전이 당연무효라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니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액을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
(2)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1,469,752,832원이 회수불능상태에 있으니 그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액 333,285,205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경정청구대상이나,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복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이다.
(2)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회수 지연시 계약해지나 채권확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등기부상 양수인 11인 가운데 1인인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이 도산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쟁점잔금이 회수불능상태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전체토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후 허가없이 양도하여 양도가 당연무효이므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1,026,447,050원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토지 양도대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액333,285,2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가)부동산등기부상 전체토지의 등기원인(매매)일은 2002.9.5. 이고, 토지거래구역 지정일은 2002.11.20. 인데도,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전체토지의 실지 매매계약일은 2004.12.21. 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한다.
(나)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일부가 회수불능되었다며 그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가운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333,285,205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한 후, 심리진행중인 2009.7.13. 청구내용을 추가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매매예약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2002.9.5. 이나 실지 양도일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02.11.20. 이후인 2004.12.21. 이므로 전체토지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액 1,026,447,050원을 모두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경정청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경인건설이 도산하여 잔금 1,469,752,832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니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수인의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소유권환원등기를 할 수도 있었던 점, 소유권이전등기시 선순위 채권확보를 할 수 있었는데도 후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적극적인 채권확보에 소홀하였던 점, 양수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계속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대금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경인건설이 도산하여 쟁점잔금이 회수불능되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보면, 양수인은 주식회사 경인건설 외 10인으로 되어 있어 다른 양수인들에 대한 채권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법원의 파산선고 등 회수불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한『사건조사서』사전열람후 제출한 추가의견서에서 “쟁점토지 매수자는 경인건설 뿐이고 등기부상 매수인으로 표기된 11명가운데 OOOO외 나머지 사람 10인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OOOO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에 그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회사로서 그 자산이 없어 지급능력이 전무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회수불능상태에 처한 쟁점잔금의 범위에서 양도가액이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증빙으로 박OO(주소, 주민등록번호외에 청구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밝히지 않음)이라는 사람의 『사실확인서』를 현장 사진6매를 첨부하여 2009.10.16. OOOOO OOO OOO OOOOOOO OOOO OO, OO 소재 『공증인가법무법인 한반도』의 인증을 받아(OOOOOOO OOOOO) 제출한 바, 그 내용을 보면, OOOO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에 오래전 부터 OOOO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업소가 입주해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판 단
(가)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쟁점①은 청구인이 당초 경정청구시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을 심판청구시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본안 심리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감액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개개의 감액경정사유에 대하여 모두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취소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 본안심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청구인은 전체토지가 2002.11.20.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2004.12.21. 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은 당연무효로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부상 2002.9.5. 자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O이 도산하여 쟁점잔금이 회수불능되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보면, 양수인은 주식회사 경인건설 외 10인으로 되어 있어 다른 양수인들에 대한 채권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법원의 파산선고 등 회수불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