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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취득당시 분양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226 | 상증 | 1998-11-30

[사건번호]

국심1998서1226 (1998.11.3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는 분양당시보다 상당수준 상승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분양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기에는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상속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분양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참조결정]

국심1995서31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피상속인 OOO가 93.9.23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 및 그외 상속인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OOOOOO OO(대지143.03㎡ 및 건물263.7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그외 여타재산들을 상속받고 법정신고기한내인 94.3.22 상속재산가액을 1,422,904,05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재산가액을 시가 703,17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891,778,940원으로 평가하는 등 총상속재산가액을 1,632,539,867원으로 하여 98.1.16 청구인에게 상속세 225,030,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 심사청구를 거쳐 98.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의 평가금액을 분양가액인 703,17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891,778,94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은 91.5.7 매매계약(분양)을 체결하여 93.4.3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93.4.3이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서 예시한 매매사실이 있는 날은 93.4.3이 되는 것이며 이 날은 상속개시일 전 6월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96.12.30 개정전)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재삼46014-208, 97.2.3, 재삼36014-192, 96.1.25)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은 상속개시전 2년 4개월이 경과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분양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규정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토지의 평가)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의2호(건물의 평가) 나목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산업개발(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분양받았는데 분양경위를 보면, 91.5.7 피상속인과 청구외 OO산업개발(주)간에 분양가액 703,170,000원으로 하여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93.4.3 잔금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사실에 기하여 93.4.3 잔금을 청산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93.4.3 이므로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서 예시한 매매사실이 있는 날은 동일자가 되는 것이며, 이 날은 상속개시일 전 6개월내에 해당하므로 분양가액 703,170,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법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89누2509, 89.10.10외 다수 같은뜻)이고, 그 각호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사이에 지가변동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분양계약당시(91.5.7)와 상속개시당시(93.9.23)의 쟁점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볼 때 286,060천원에서 379,030천원으로 상승한 점과 일반적으로 최초 분양주택의 경우 그 시가는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충분히 인정(국심 95서3100, 96.5.15 같은뜻)되는 점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는 분양당시보다 상당수준 상승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분양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기에는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