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9: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38번국도 가흥교차로 진입로를 앙성면 방면에서 엄정면 하영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로 최고제한속도는 80km /h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 1차로에는 C(남, 38세)가 운전하던 D 포터Ⅱ 냉동 탑차가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던 트랙터와의 1차 추돌 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고, 우측 길 가장자리에는 트랙터 운전자인 피해자 E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최고제한속도를 지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고 제한속도 80km /h에서 71km /h를 초과하여 151km m/h로 과속 운전하다가, 1차로에 정지하고 있던 D 포터Ⅱ 냉동 탑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조작하며 우측 길 가장자리로 돌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면 유리에 충돌된 후 도로상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외상성 뇌손상, 흉부손상으로 같은 날 19:49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사고 현장 촬영사진 및 설명
1. 각 차적조회 EDR(교통사고 기록장치) 분석결과 하달,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