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031 | 상증 | 2014-06-09
[사건번호]조심2013서4031 (2014.06.09)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시기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것이고, 거래자들도 청구인의 여동생과 매제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가격산정 내역 등의 제시도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2005.1.5. 청구인의 모 최OOO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 106,70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 총매매가액 OOO천원에 외국법인인 OOO(청구인 지분 100%, 이하 OOO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5.10. 잔금정산을 완료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2013.2.27.~2013.4.27.간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에서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OOO은 실체가 없는 Paper Company로 사실상 청구인의 모 최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1주당 OOO원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으로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산정하고, 청구인이 최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2013.6.10. 청구인에게 2005.5.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규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은 증여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한하여 택할 수 있는 평가방법으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2006.12.8. 김OOO이 OOO에 OOO 주식 11,705주를, 2006.12.9. 이OOO이 심OOO에게 OOO 주식 45,886주를 각 1주당 OOO원(달러 환산가액)에 양도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며, 각 거래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2006.12.8. 및 2006.12.9.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할 수 있고,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자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평가기준일 전후 3월(증여)을 도과한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2006년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거래된 가액이 1주당 OOO원에 불과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6.12.8. 김OOO과 OOO 간 주식양수도 거래의 경우, 김OOO은 청구인의 동생이고 청구인은 OOO의 설립자이며, 2006.12.9. 이OOO과 심OOO 간 주식양수도 거래의 경우, 이OOO은 김OOO의 남편으로 청구인의 매제이고, 심OOO은 OOO로 OOO 상장을 조건(상장을 못할 경우 환매형식으로 기회비용 보전 조건)으로 미화 OOO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청구인의 이해관계자로서, 청구인이 정당한 시가라고 주장하는 2006.12.8. 및 2006.12.9.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수 없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평가기준일 후 3월(증여)을 도과한 거래가액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인정하는 평가기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상속세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을 청구인과 최OOO 간의 쟁점주식 거래의 정당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5.5.10. 거래된 쟁점주식의 거래를 저가 양수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OOO를 산정하여 대가OOO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2006.12.8. 및 2006.12.9.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안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 략)
②~④ (생 략)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⑤ (생 략)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생 략)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⑥ (생 략)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⑤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을 보면, OOO는 OOO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의 주식변동사항을 보면 다음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며, 최OOO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것으로 나타난다.
○○○
(2) 2005.1.5. 체결된 최OOO와 OOO 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최OOO 소유 OOO 주식(발행주식의 32.67%) 106,705주를 주당 OOO에 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금지급방법에 있어 2005.1.31.에 계약금 미화 OOO불을 최OOO의 OOO지점 외화통장OOO으로 송금하고, 잔금은 2005.5.10. 동일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되어 있다.
(3) 2013.4.19.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처분청의 질문에 청구인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 양수자인 주주 OOO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OOO은 정관상의 사업목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외자산 투자를 위해 1997.10.29. OOO에 자본금 미화 OOO달러로 설립하였으나,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재무제표를 OOO에 신고한 적이 없는 Paper 회사입니다.
문) 귀하가 OOO의 100% 주주로서 사실상 소유자라는 뜻인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OOO은 제가 대표로 되어 있는 외국법인이며,OOO의 지분도 제가 100% 소유하여, 사실상 제가 경영의사결정을 내리는 회사입니다.
문)그렇다면, 2005.1.5. 모 최OOO와 OOO 간의 주식양수도 계약은실제로는 귀하와 모친간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귀하와 최OOO의 OOO 주식에 대한 양수도 거래시 주당OOO원으로 거래하였는데, 거래가액 OOO원의 산정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비상장주식으로 창립 이후 처음 매매로 거래되는 사안이라 특별히 참조할 만한 거래가액도 없고, 양도자 최OOO는 본인의 모친인 관계로 OOO의 액면가 OOO원을 기준삼아 이보다 조금 낮은 OOO원에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4) 2013년 4월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모 최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
(5) 한편, 청구인은 2006.12.8. 김OOO이 OOO에 OOO 주식 11,705주를, 2006.12.9. 이OOO이 심OOO에게 OOO 주식 45,886주를 각 1주당 OOO원(달러 환산가액)에 양도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며, 각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전혀 없으므로 2006.12.8. 및 2006.12.9.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상장을 전제로 2006.12.9. 거래된 가액이 1주당 OOO원에 불과한데 증여의제 시점인 2005.5.10. 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2005년 5월부터 2006년 12월 사이에 회사의 경영상태·주위환경의 변화 등 회사의 주식가치가 현저히 하락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나 OOO의 세무상 자기자본은 2004년말 약 OOO억원, 2005년말 약 OOO억원, 2006년말 OOO억원으로 재무구조는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상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매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에는 상장 프리미엄이 부여된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쟁점주식의가치는 1주당 OOO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면서, 김OOO과 OOO 간, 이OOO과 심OOO 간의 OOO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1주당 OOO원은 그 거래시기가 2006.12.8.과 2006.12.9.의 거래가액으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5.5.10.이후 1년 7개월이 지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김OOO은 청구인의 여동생이며, 이OOO은 청구인의 매제인 점 등에 비추어 2006.12.8.OOO 및 2006.12.9.OOO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1주당 OOO원에 대한 객관적인 가격산정 내역(외부기관 등의 평가 등) 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과 최OOO는 모자지간이고,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최OOO와 OOO간의 쟁점주식 거래는 실절적으로는 최OOO와 청구인과의 거래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및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의 가액 또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