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광1915 | 양도 | 2012-06-07
[사건번호]조심2012광1915 (2012.06.07)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휴경기간, 항공사진에 나타난 토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0.3.6. 취득한 OOO 토지 1,039㎡(공부상 지목은 답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2.9. 대한예수교장로회OOO에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OOO원)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나대지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2.2.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년 봄에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토지 소재지인 고향 완도를 지키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인데, 쟁점토지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침수가 되어 인근 농지의 수로가 되면서 최근에는 휴경 중에 있었고, 매립을 할까 또 그 후에 어떤 작물을 대체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던 중 교회의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와서 교회측의 요청에 따라서 양도하게 되었던 바, 쟁점토지는 휴경 중에 있었고 청구인은 농지 이외의 용도로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휴경은 청구인의 자유의지도 아닌 주변환경의 변화이고, 농지의 양도도 사회복지시설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임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근의 주변 환경의 변화로 휴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주변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2010년 사진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나대지고 일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 되며, OOO읍으로부터 수집한 농지원부 및 쌀 직불금 수령내역 확인 결과 농지원부에는 2005.3.23. 신규농지로 등록되었으나 쌀 직불금 수령내역은 없었고,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면 2008년부터 신축한 노인복지시설공사현장 주차장 및 건설 자재 적재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0년 로드뷰사진(다음)을 보면 풀만 자라고 있는 나대지로 확인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항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여기서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전ㆍ답)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읍장으로부터 쟁점토지 농지변경 이력 및 쌀 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를 조회한 결과를 회신받은 공문OOO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쌀 소득보전직불금 수령내역이 없으며,2005.3.23. 신규농지로 등록되었다가 2011.2.15.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물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연접한 가용리11-1번지에는 (재)대한예수교장로회OOO재단에서 2007.11.6.건축허가를얻어 2008.1.8. 사용승인된 지상 3층 건축연면적 992.09㎡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었다.
(다)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제공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2008년, 2009년 항공사진 및 2010년 7월 도로에서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로드뷰)에 의하면,2008년 당시 위 (나)에서 적시한 노인복지시설 공사현장 건설자재 적재소·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년에는 나대지 상태였으며, 2010년 7월에도 풀만 자라는 나대지 상태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군청 재무관의 확인을 받은 청구인에 대한2010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는2010년 쟁점토지가 그 공부상 지목(02)과 현황이 모두답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관련하여 부과된 세액은 0원이었다.
(나) 2005.3.23. 최초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자경하는 농지(답)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68년 매매를 원인으로 1980.3.6. 소유권을 등기하였고, 보유기간 그 지목이 농지(답)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2011년 7월 그 지목이 농지(답)에서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일시적인 휴경상태였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2005.3.23.에서야 농지로 등재되었을 뿐 아니라 그 지목이 답이었음에도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최근 이용현황을 보더라도 일관되게 나대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양도직전인 2011년 2월 농지에서 삭제되었다가 양도직후인 2011년 7월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일시적인 휴경상태인 농지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