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0667 | 법인 | 2017-01-19
조심 2016부0667 (2017.01.19)
법인
경정
청구법인의 정관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보수지급규정은 성과목표와 지급받을 보수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쟁점임원보수는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서 규정한 손금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20**년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이 급증한 사실이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임원보수가 영업물량의 수주와 제품개발의 기여도와 관련 없이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다른 이사의 경우 비상근?미등기 이사로서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배제하여 쟁점임원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0부2005
조심2017서1176/조심2016중3852 / 조심2019부3777
OOO세무서장이 2015.11.12.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손금불산입한 인건비 지급액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중장비 외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 및 OOO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고, 대표이사 OOO(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와 감사 OOO(이하 “감사”라 한다)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급, 특별상여금 외에 경영성과보수 합계 OOO원(이하 “쟁점임원보수”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5.21.~2015.7.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임원보수의 실질이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임원보수를 손금불산입하여 2015.11.12.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임원보수는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승인받은 보수총액한도 내에서 결의된 지급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임원의 보수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직원(지배주주 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매년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한도와 성과보수에 대한 지급기준을 의결하고, 매년 말 경영성과 달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임원보수와 관련하여 이익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임원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및 감사와 동일지위에 있는 자가 없어 동일직위에 있는 자보다 인건비를 초과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요구와 동기부여를 위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2003년부터 이사‧감사에 대한 기여‧노력 등을 경영계획의 달성율 등으로 계수화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고, 기존 보수 체계를 “기본보수+성과보수” 형태로 세분화하여 이사 및 감사의 기본보수 및 성과보수에 대해 각각 보수한도를 의결하였으며,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성과보수의 지급기준 및 경영성과평가 요령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하여 금융권 및 상장회사 등에서 이용하던 OOO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임원보수를 지급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이익에 따라 사후적으로 임의 지급한 것이 아니다.
(다) 경영성과보수 제도를 도입하고 난 이후 납품계약개선, 아이디어 및 노하우 반영, 업무효율 개선 등 거듭된 노력과 공정개선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새로운 판로개척, 경영관리 등 중대한 의사결정 및 역할 수행 등으로 경영실적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의 노하우 및 제안으로 유선형의 일체형 캐빈 등 외형을 갖춘 굴삭기 OOO의 개발로 인해 대폭적인 매출신장과 영업이익이 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의 매출 등 이익 증대는 임원의 기여도가 반영되었기에 대폭 증가된 수치화되어 나타난 것이지, 단순히 자연증가분 만으로는 이렇게 큰 폭의 증가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주문생산을 하는 하청업체 특성상 평이한 매출수준과 이익수준이 유지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바, 이를 초과하는 매출과 이익은 대표이사와 감사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다.
쟁점임원보수는 인건비 성격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이사와 감사에게만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 과세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다한 지급이라고 보나, 최근 대법원 판례OOO에서는 대표이사의 보수(상여금 포함)로 영업이익의 약 89%를 지급하였으나,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의 기준으로 그 손금부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위 사례의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그 비율이 크다 하여 바로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동종업체로 볼 수 있는 OOO의 경우 2009년에 OOO진출을 하였으나 OOO진출 전후의 이익률은 업계평균수준으로 거의 동일하여 10퍼센트 이하의 이익률을 기록하였고, 처분청은 대표이사와 감사가 2010~2014년 사이에 OOO에 매년 2~4회 출국하여 출국회당 2~4일 단기 체류한 사실을 들어 대표이사와 감사가 OOO현지법인의 영업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으나, 국내에서도 충분히 영업 및 경영에 관여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청구법인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현장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출장을 간 것이므로 단순히 체류일수를 가지고 영업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임원보수는 당기순이익의 약 59.9%(2010~2012사업연도 당기순이익 합계액 OOO원, 대표이사 성과보수지급액 OOO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이를 임원 개인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감사에게만 쟁점임원보수가 지급되고 그 외 임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것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성과평가방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라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성과목표 지표에 이용된 당해연도 경영계획상 매출총이익 등을 기초로 한 산정금액은 전년도 실적이상을 목표치로 하는 통상적인 방법과 달리 전년도 실적보다 과소하게 산정하여 목표치 달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라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매출이 급증한 2010년의 경우 동종업체의 매출이 모두 급등하였으며, 이는 OOO 건설경기 호황 및 OOO 주식회사의 건설장비사업부 매출 증가라는 대외적 여건에 따라 이미 예상된 내용으로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의 매출호조에 따른 납품계획을 접수하여 주문생산 납품하여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대표이사 및 감사의 특별한 공헌도에 의하여 매출이 급증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쟁점임원보수는 통상적인 인건비를 초과한 금액으로 그 외 임직원보다 우월적지위에 있는 임원으로서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이고, 감사의 경우 청구법인에 상근하지 아니하며 OOO현지법인의 영업과 주요의사결정에 대표이사와 함께 참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감사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대표이사와 감사가 OOO현지법인의 영업에 매진하였다고 하나 2010~2014년 사이에 OOO에 매년 2~4회 출국하여 출국회당 2~4일 단기 체류한 내역으로 미루어 OOO현지법인의 영업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힘들어 쟁점임원보수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원보수의 실질을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주현황
◯◯◯
(2) 쟁점임원보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0~2012년에 걸쳐 대표이사에게 경영성과급으로 2010년분 OOO원, 2011년분 OOO원, 2012년분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감사에게 경영성과급으로 2010년분 OOO원, 2011년분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여 2010~2012년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금 총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1>
◯◯◯
(나) 대표이사와 감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총액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2>와 같고, 2010~2012년 대표이사와 감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총액은 동 기간 영업이익 OOO원 중 OOO원으로 영업이익 대비 5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
(3)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와 감사에게 쟁점임원보수를 지급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2003.8.14. 개정) 제38조 및 제44조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0.3.29.․2011.3.30.․2012.3.30.에 각각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대표이사가 제시한 2010∼2012년 대표이사 및 감사 기본보수한도액과 경영성과보수한도액 및 그 세부사항을 규정한 경영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주주 전원이 동의하여 대표이사 제시(안)대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
(나)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경영성과평가 방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성과보수 한도액에 목표달성에 따른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쟁점임원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1) 경영성과 평가기준 및 성과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율
◯◯◯
2) 각 사업연도별 경영계획 및 실적
◯◯◯
(4)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른 경영성과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
(5)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법인들의 사례를 제시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동종업체라고 주장하는 OOO는 ‘법인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OOO와의 비교를 위해 제시한 <표6>에 의하면 2009년 대비 2010년 매출액이 청구법인과 OOO 공히 약 2배 상승하였을 때, 청구법인의 성과보수 반영 전 당기순이익이 20배 증가한 반면, OOO의 성과보수 반영 전 당기순이익은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
<표6>
◯◯◯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조세심판관회의(2016.8.31.)에 출석하여, 대표이사는 과거 OOO에서 차량 시제품을 제작하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청구법인의 공정개선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출시한 굴삭기 OOO를 개발하고, 2010년 굴삭기 캐빈, 차체의 모듈화에 성공하여 동종 부품을 생산하는 타법인의 수주량을 흡수하여 독점생산 하는 등 청구법인의 매출과 이익 급증에 기여하였다.
감사는 금융기관 OOO 출신으로 재무‧회계‧원가‧영업부분과 계약체결, 납품단가 유지에 공헌하는 등 사실상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여 청구법인의 이익 극대화에 기여하였으며, 비교법인으로 제시된 OOO와 청구법인은 OOO의 건설특수로 인해 매출신장의 외형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청구법인과 OOO는 이익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청구법인의 이익 증가가 단순히 시장 활황이라는 외부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령은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되,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 「법인세법」제19조 및 제26조)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나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하고 있으며,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OOO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첫째, 청구법인의 정관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보수지급규정은 성과목표와 지급받을 보수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쟁점임원보수는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서 규정한 손금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쟁점임원보수는 청구법인의 결산을 확정할 때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으로 기재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지급이 결정되었다거나, 법인에 누적되어 유보된 이익잉여금의 사외유출을 위한 보수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제20조 제1호에서 정한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셋째, 대표이사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기존공정 개선 및 공법개발 등을 통해 청구법인의 주요 제품인 굴삭기 OOO의 외형 모듈화에 기여하였고, 이를 토대로 동종 타법인 대비 독자적인 제품 경쟁력을 획득하여 원가 절감을 통한 한계 이익 증가 및 타사 수주량을 흡수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제품 단위당 낮은 고정비 배부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감사는 금융회사 출신으로 청구법인의 체계적인 재무‧원가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해외시장 진출 및 납품가 협상으로 단가 인하 압력을 저지하는 등 사실상 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 및 감사의 노력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납품계약개선, 아이디어 및 노하우 반영, 업무효율 개선 등 거듭된 노력과 공정개선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노력과 2010년의 해외시장 진출 및 공정관리 개선 등으로 2010~2012사업연도에는 업계 최고의 이익을 창출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한 공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2009년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이 급증한 사실이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임원보수가 영업물량의 수주와 제품개발의 기여도와 관련 없이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다른 이사의 경우 비상근‧미등기 이사로서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배제하여 쟁점임원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넷째,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동종업체들은 주요 생산품목, 매출액, 매출총이익률 등이 청구법인과는 차이가 있어 처분청의 비교업체 선정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임원보수지급 기준을 달성하기 용이하다거나 임원들이 성과보수를 포기한 사실이 있다 해도 이는 청구법인의 경영판단에 따른 재량사항으로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와 그 특수관계자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과 보수지급액이 과다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임원보수를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기 어려운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원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다.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삭제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