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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류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039 | 부가 | 2007-03-28

[사건번호]

국심2006서3039 (2007.03.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사실확인서는 실지 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O라는 단란주점을 2000.3.18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1.8.2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1.2기중 (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9,304,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OOOOOOOO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가 위장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부인하여 2006.1.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38,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하반기에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으며,

실지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

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2001.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강윤철의 납품사실확인서(2006.2월)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OOOOOOOO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에 의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직영거래한 매출처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와의 매출은 모두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총 2,832개 업체에 37,346백만원 상당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그 결과 처분청으로부터 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영업관리

프로그램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는 실제 거래한 사실도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만 기록해 놓았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청구외법인은 주세법상 불법영업행위인 무면허중간상 및 지입차주를 통한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에 대한 취소통보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2) 판 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사실확인서

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주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통보를 받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중간도매한 무면허자인 지입차주들이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벌과금 통고처분 및 제세를 추징당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도 않고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