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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1 2016가단4462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6. 9.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전남 신안군 C 외 8필지 약 8,100평에서 경작한 대파를 평당 12,500원, 합계 101,25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2016. 2. 26. 계약금 50,000,000원, 2016년 2월말 경까지 잔금 51,250,000원을 각각 지급받기로 정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년 2월 중순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인 대파 중 약 70% 상당을 수확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3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을 92,500,000원으로 정정하고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32,500,000원은 작업 종료 후 4일 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18.경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인 대파를 모두 수확하였고, 2016. 6. 18.경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잔금 22,500,000원[= 정정 매매대금 92,500,000원 - (계약금 50,000,000원 2016. 3. 31.경 지급한 10,000,000원 2016. 6. 18.경 지급한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32,5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016. 7. 7.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