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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나4505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E가 2018. 10. 17. 22: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F아파트 G동 앞 삼거리를 맞은 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H 운전의 I 차량을 보내고 위 삼거리를 통과하던 중 마침 동승자를 내려 주기 위하여 삼거리 가장자리 부근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2.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E에게 자동차상해 보험금으로 778,000원을,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총 수리비 12,303,280원에서 E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11,803,280원 합계 12,581,2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내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불법 정차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으로 12,581,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미리 속도를 줄여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H이 비보호좌회전을 하기 전부터 원고 차량 전방 도로변에 피고 차량이 정차 중이었고, 원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