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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673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취득원가 약 8,300만 원인 BMW M3 승용차를 36개월 후 반환하는 조건으로 리스하여 사용하던 중, 다른 대부업체에 위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