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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법인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701 | 법인 | 2011-10-18

[사건번호]

조심2010서3701 (2011.10.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출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적 비용으로 실지 지출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바, 법인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9서1868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8.16.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9,230,580원의 부과처분은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상여)금액(145,013,024원)에서 36,606,00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5.4. 개업하여 OOOOO OOO OOO 837-26 OOOOO 1306에서 농민을 상대로 OOOOOOOO(전기목책)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2007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73,059,205원으로 하여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9월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누락 매출액 160,387,496원(공급대가)을 익금에 산입하여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145,013,02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기타 사외유출로, 나머지 15,374,472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법인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소득처분하라는 OOOO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2010년 3월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8.16. 청구법인에게2007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9,23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5.4. 개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당시에는2007사업연도의 모든 수입 및 지출거래가 청구법인의OOOO 계좌(059-04-040***)를 통해 입·출금된 사실이 인정되었고, 동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검토하면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단순히 매출누락하였다고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2007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거래대금이나 인건비 등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2007사업연도 회계장부 등 관련서류가 없어 출금된 금액이 거래대금이나 인건비 등으로 지급되었는지 또는 부외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외비용이 당해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되었다 하여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가)처분청은 2009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2007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 160,387,496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과세하는 한편, 매출누락금액 중 청구법인의 OOOO 계좌(059-04-040***)에 입금된 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145,013,024원(쟁점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나머지 15,374,472원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2010년 3월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라는 OOOO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수정신고는 이행하였으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에서는 2010.8.16. 청구법인에게 2007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9,230,58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0.4.19. 신고누락한 부외경비인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고충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상기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임대료 10,800,000원과 일용직 인건비 25,806,000원, 합계 36,606,000원을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으나,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금액에서 감액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개업한 법인으로 당해사업연도의 모든 수입 및 지출거래가 청구법인의OOOO 계좌(059-04-040***)를 통해 입·출금되었으므로업무와 무관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없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법인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모든 수입 및 지출이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2009년 9월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 법인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15,374,472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상여로 소득처분받은 사실로 보아 모든 수입금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세법상 장부의 보존기간이 도과하기 전인데도 쟁점금액의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계좌 출금액보다 매출원가 및 차량유지비 등은 과다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급여·임차료·건물관리비 등은 과소하게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금액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비용으로 실지 지출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법인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09서1868,2009.6.24., 같은 뜻).

다만, 처분청의 답변자료에도 나타나듯이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손금으로 추가 인정되어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지출금액(임대료 10,800,000원, 일용직 인건비 25,806,000원) 36,606,000원은 법인계좌에서 지급된 내역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인정상여처분금액(145,013,024원)에서 제외하여 2007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