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450
사기
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