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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5042046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작구 D 토지소유자 9명(원고 등 6명과 E, F, G)과 H 토지소유자 7명(이하 각각 ‘D 건축주’, ‘H 건축주’라 하고, 통틀어 지칭할 때는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위 양 지상에 있던 ‘I’이라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나.

건축주들은 2002. 5. 13.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건축주들은 J에 토지를 제공하고, J은 위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되 건축주들에게 분양하고 남는 아파트를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J은 공사비 부족으로 2003. 5. 6. 주식회사 푸른이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이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게 되었는데, 건축주들 중 원고를 포함한 8명(이하 ‘보증건축주’라 하고, 이날 보증하지 아니한 나머지 건축주들을 ‘비보증건축주’라 한다. 한편 D 건축주 중에서는 E, F, G을 제외한 원고 등 6명이 보증건축주이다)이 자신의 토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9억 원을 한도로 J의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하였다. 라.

J은 2004.경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4. 3. 29. K로 시공사가 변경되었다.

그러나 일부 건축주들과 시공사의 갈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2004. 9. 6. 다시 주식회사 와이케이정보통신(이하 ‘와이케이’라 한다)으로 시공사를 변경하였고, 와이케이는 편의상 시공사 명의는 그대로 K로 둔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와이케이는 2004. 10.경 위 D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의 아파트 1동(19세대)을 완공하였는데, 위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로 L의 가압류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