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202 | 부가 | 1994-08-23
국심1994중2202 (1994.08.23)
부가
기각
위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쟁점건물을 실제로 시공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OO읍 OO리 OOOOOOO 소재 부동산 임대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위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550,000,000원)을 체결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아래와 같이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해당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하였다.
(단위 : 원)
거 래 일 | 공급가액 | 매입세액 |
’93.3.31 ’93.6.30 | 250,000,000 250,000,000 | 25,000,000 25,000,000 |
계 | 500,000,000 | 50,000,000 |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수급자(시공자)인 OO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시공자는 청구외 OOO이라 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여 ’93.1 확정신고시 환급신청한 25,000,00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고, ’93.1 예정신고시 기환급한 25,000,000원을 ’93.10.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4 심사청구를 거쳐 ’94.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하게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평소 절친한 사이인 청구외 OOO이 건설회사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OOO과 쟁점건물 신축에 관하여 상의를 하고 동인이 소속하고 있는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또한 위 OOO은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현장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한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쟁점건물을 시공하였다는 주장이나 공사현장의 책임자로 있었던 청구외 OOO이 위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소속 직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공사대금이 위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쟁점건물을 실제로 시공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외 OOO인지 또는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93.12.31 개정전)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고 청구외 OOO은 동 법인의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는 계약일자와 공사대금 지급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그 기재내용이 부실하여 이를 진실된 계약서로 믿기는 어렵다.
(2) 위 OOO이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쟁점건물신축공사장에서 현장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면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등을 지급받은 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등)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데도 청구인은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출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지급에 따른 금융자료 현황을 보면 건축주인 청구인의 예금통장(OOO OO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93.3.26 인출된 6천만원(자기앞수표 1천만원권 6매)이 위 OOO의 예금통장(OO OO지점 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과 ’93.6.24 인출된 2천만원이 OOO의 예금통장(OO OO지점 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각 확인되고 있음에도 위 공사비 수령액이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귀속되었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은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실제로 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외 OOO이 시공하였다고 보여지는 바(동지 : 국심 94중 2125, ’94.7.26)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