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13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06: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차고지 휴게소에서, 노사 면담과정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4)이 불만을 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턱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아의 함입 및 정출 등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