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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2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평택시 C,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데상트 아우디점퍼를 구매한다’고 작성하여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3,000원을 송금하면 데상트 아우디 점퍼를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데상트 아우디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데상트 아우디 점퍼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210,000원을 지급받았다.

『2014고단1347』 피고인은 2014. 2. 15.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 게시판에 피해자 E가 ‘운동화(아디다스 이큅먼트10)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10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운동화를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12. 1.경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001,000원을 지급받았다.

『2014고단1683』 피고인은 2013. 12. 26. 16:3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