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광0104 | 부가 | 1997-06-18
국심1997광0104 (1997.6.18)
부가
취소
양도양수계약서 및 판매장비 등 제3자인계인수서 등 사업의 양도가 입증되는 경우 폐업일과 사업개시일이 다르고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장소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광주세무서장이 1996.6.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제1
기분 부가가치세 2,015,82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동 OOOOOOO에서 생수·도소매업체인 OO생수 OO대리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1994.4.1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1995.5.1자로 폐업을 한 후 1995.5.25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만을 동종 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6.6.28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5,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 자주 이직하는 등 여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워 동종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1995.5.1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데, 사업양수인은 자기의 기존사업장과 새로 양수한 쟁점사업장 등 2개사업장을 1주일정도 운영해 보더니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 하여 쟁점사업장을 폐쇄하고 기존사업장에 통합한 것이므로 사업양수후 사업장소재지가 다르고 청구인의 폐업일과 사업양수인의 개업일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고 또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서는 일부자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전화가입권과 차량의 경우 양수인이 업무량 과다를 이유로 명의변경을 미루어 오다가 청구인의 수차 독촉에 따라 전화가입권은 1996.11.28, 차량은 1996.3.29 명의변경을 하였고 임차보증금의 경우 1995.5.23 청구인 입회하에 양수인이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였으며 사업의 특성상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은 없었고, 용기·상자와 판매장비 미지급금은 청구인과 사업양수인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OO음료(주)에 제출함으로써 포괄 승계시켰다. 이처럼 인적·물적 사업용 자산등을 포괄적으로 모두 양도·양수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사업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O동 OOOOOOOOO이고 사업용 자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가 사업장으로 서로 사업장을 달리하고 있다.
(2) 청구외 OOO은 사업의 개시일이 1994.3.19이고 청구인의 사업폐업일은 1995.5.1로서 양도자의 폐업일과 양수자의 사업개시일이 다르다.
(3) 제시된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① 전화가입권과 청구인의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사업장을 달리하는 본 청구의 경우 전환가입권과 임차보증금까지 양도양수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② 상품(생수)의 외상매입금이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계약서상 명시된 약정도 없고 양도양수한 내용도 없는 점으로 볼 때 사실상의 양도양수계약서인지 의문시된다.
(4) 처분청에 제시한 서류에는 청구외 OOO이 집기비품을 양수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차량, 임차보증금, 전화가입권에 대하여는 양수하였다는 기장증빙서류는 제시가 없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은 “.................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사업양수자에게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킨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1) 이 건 과세처분의 발단이 된 감사지적 내용에 의하면 “같은 장소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국세청장 의견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사업양수인의 사업장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을 양수받은 후 사업양수인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같은 뜻, 부가 1265.1-3364, 1980.12.26)이므로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 장소에서 계속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업양도자의 폐업일(1995.5.1)과 사업양수자의 사업개시일(1994.3.19)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양도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동종사업자로서 판매구역이 다른 기존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였고, 사업양수인은 사업을 양수받아 자기의 기존 사업장에 통합함에 따라 발생한 사실일 뿐이며, 사업의 양도 양수시 기존 사업자와 양수·도 한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단순히 사업양도자의 폐업일과 사업양수자의 사업개시일이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전화가입권 및 차량의 양도 양수 증빙서류가 없어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살펴보면,
전화의 경우 OOOO OOO전화국장이 확인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사업양수일로부터 일주일 후인 1995.5.8에 설치 장소가 사업양수인의 사업장으로 바뀌면서 전화번호도 바뀌었으며 1996.11.28에는 가입자 명의도 사업양수인 명의로 바뀐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차량의 경우에도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당초 사업양도자인 청구인 명의로 1994.4.1 등록되었었는데 1996.3.29 사업양수인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보면, 사업양수인이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해 오다가 사업양수인의 명의이전 독촉을 받고 명의이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사업양수인도 이전서류 분실등의 이유로 명의이전 지연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지적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임차보증금과 외상매입금 및 외상매출금의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양도 양수가 의문시 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의 경우 쟁점사업장 소재지 건물관리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양수·도 시점에서 종전 임대차 관계를 계속 유효시키기로 한 후 1995.5.8 사업양수인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1995.5.23경에 청구인 입회하에 임차보증금은 사업양수인에게 반환하였다고 되어 있고, 외상매입금 및 외상매출금의 경우 매월 말일자에 현금지급 및 회수를 하기 때문에 잔액이 없었다는 해명이고 달리 이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조사내용은 없으며 그 외에 양도·양수계약서에는 누락되었으나 OO음료주식회사에 대한 용기·상자·판매장비 관련 미지급 채무에 대하여도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본 개별사항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관한 사업의 전부를 사업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리결과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