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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6.05 2014고정1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5. 19. 18:55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모텔 내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다

업주에 의해 신고 되어 인적사항과 가족 연락처의 확인을 위해 밀양시 D에 있는 E파출소에 임의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묻는 E파출소 근무 경사 F 등 5명에게 자신이 노숙인이라며 도와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개새끼들아, 너거 뭐하노, 시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응접탁자를 향해 손으로 3~4회 가량 내리쳐 공용물건인 35,000원 상당의 응접탁자용 유리(가로 115cm, 세로 55cm)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