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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759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동구 C 건물의 관리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위 C 건물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므로 관리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3. 12. 31.까지 위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A을 대표이사로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법 위반행위를 하는데 주의 및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사본, 신규 자체점검 안내문 전달 확인증, 신규 자체점검 현지방문 안내계획, D노래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 증빙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C건물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