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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노54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제압행위에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가볍게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그 무렵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상해의 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가슴을 여러 번 밀쳤고, 그 다음날부터 통증을 느꼈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설 연휴 및 인사이동으로 병원에 바로 갈 여건이 되지 않아서 설 연휴가 끝난 바로 다음날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했는데,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부터 가슴에 통증이 조금 있다는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25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 외에 피해자의 늑골 부위에 충격을 줄 만한 사건은 전혀 없었다

(공판기록 42, 49쪽).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이 휘청거리거나 뒤로 밀려날 정도의 상당한 강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는바(공판기록 49~50쪽 , 그 정도의 힘의 세기라면 사람에 따라서는 그의 신체적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