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0138 | 법인 | 2019-04-17
조심 2019부0138 (2019.04.17)
법인
경정
청구법인이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인식하여야 할 손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잘못 인식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납부할 세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에 따라 과다 납부하게 된 사업연도의 세액이 추후 동일 사유로 과소 납부한 사업연도의 세액으로 미리 납부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무납부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5서2974 / 조심2011중1286
OOO세무서장이 2018.9.10. 및 2018.11.2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2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법인이 2011․2013사업연도에 환급받을 법인세와 2013․2014사업연도에 환급받을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2012․2014사업연도에 법인세로 미리 납부되거나 이미 납부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중인 청구법인(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인 OOO의 2011∼2015사업연도에 오류(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및 투자세액공제 부당 적용)가 있음을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2013∼2015사업연도에 대하여 2018.9.10. 아래 <표1>과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경정(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9.27. 당초처분과 연동하여 2011․2012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1.22. 아래 <표1>와 같이 2011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되, 2012사업연도는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으로 경정(이하 “추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당초처분(2014사업연도) 및 추가처분(2012사업연도)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하며, 이를 감액해 달라는 취지로 201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손익귀속시기를 잘못 인식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은 추후 동일 사유로 과소 납부한 세액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보는바, 2012사업연도에 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은 2011사업연도에 납부한 것이고, 2014사업연도에 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은 2011(2012사업연도 고지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것)․2013사업연도에 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당초처분 중 OOO원과 추가처분 중 OOO원은 각각 감액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13․2014사업연도 중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공제받은 세액의 20%)를 자진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세액공제 일부를 부인하되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전액 환급하였다. 그러나 세액공제 등 법인세 감면액과 농어촌특별세는 상호 연계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부인된 세액공제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이미 납부된 것으로 보아 부인된 세액공제액의 80%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손금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는 세무조정항목(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는바, 이를 바로잡아 경정한 것으로 단순한 귀속시기 오류로 볼 수 없다.
(2)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부담금은 각각 별도의 조정과목인바, 이를 하나로 보아, 2012사업연도분 고지에 따른 전년도 법인세 과다납부분을 기 납부금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이 인용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납부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바, 세무조정 항목에 대한 손금한도 또는 납부할 세목 자체를 잘못 적용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한도에 대한 세무조정 오류로 과다 납부한 사업연도의 세액이 추후 동일 사유로 과소 납부한 사업연도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법인세 세액공제를 부인하면서 과소 납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그 세액공제와 연계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과소 납부한 법인세로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연결모법인으로서 2012사업연도부터 OOO, OOO, OOO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 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오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연결자회사인 OOO의 2011~2015사업연도를 조사한 결과, 외부에 적립한 퇴직연금은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손금 인식하여야 함에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잘못 인식함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한도가 초과되었음을 확인한 후, 손금한도를 초과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부인하고, 외부에 적립한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손금 추인하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2013~2015사업연도만을 경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2013~2014사업연도분만을 경정(당초처분)하였으나, 그 처분에 따라 2011사업연도에는 환급이 발생하므로 2011․2012사업연도도 함께 경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는 인용하여 전액 환급․경정하되, 2012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경정(추가처분)하였다.
(5) 처분청이 경정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의 조정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6) 처분청은 고지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각각 별도로 보아 환급세액은 전액 환급하고, 고지세액은 당초(법정납부기한)부터 과소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의 고지세액(과소납부)은 2011사업연도에 과다 납부하였으므로 선 납부한 것이고, 2014사업연도의 고지세액은 2011사업연도(2012사업연도의 고지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 및 2013사업연도에 과다 납부하였으므로 선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2014사업연도에 세액공제(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및 근로자복지시설증대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청구법인이 세액공제와 연계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세액공제액의 20%)는 전액 환급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
(8)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세액공제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자진 납부하였기 때문에 세액공제액이 부인되더라도 실제로 과소 납부한 금액은 부인된 세액공제액의 80%라며, 이를 고려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은 단순 착오에 의하여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손금한도(퇴직급여충당금)를 초과함에 따라 과소 및 과다 납부가 발생한 것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채 경과된 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기간 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자진납부”의 의미를 납부된 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국심 2005서2974, 2006.4.18. 합동회의 같은 뜻임)한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조심 2011중1286, 2011.6.23. 같은 뜻임),
세법상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로 구분되어 각각 별도로 부과되고 있는바, 잘못된 신고에 대하여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 제재되고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과세기간 오류 등 신고상의 오류에 따라 실질적으로 과소 납부된 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과소 납부된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합리적인 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에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대하여 그 유형을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의 주장처럼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한도가 초과된 경우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단언할 수 없고, 손금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원상여금․퇴직금, 접대비 등과 같이 그 초과된 금액이 영구적으로 부인되는 경우와 달리 충당금, 준비금 등의 손금한도 초과는 사업연도별로 상호 연계되어 발생하는 것으로서, 손금으로 인식할 총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각 사업연도별 배분에 관한 것으로, 특정 사업연도분의 손금을 초과하여 인식하면 다른 사업연도에는 미달하여 인식할 수밖에 없는바,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인식하여야 할 손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잘못 인식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납부할 세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에 따라 과다 납부하게 된 사업연도의 세액이 추후 동일 사유로 과소 납부한 사업연도의 세액으로 미리 납부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무납부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설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에 근거하여 쟁점①의 청구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②는 과세기간의 오류가 아닌 세목별 오류에 따라 잘못 납부된 것이어서 청구주장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나,
쟁점①에서 자진납부의 의미를 ‘납부된 사실’ 그 자체로 본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금융혜택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라는 점은 동일하고, 세목별로 잘못 납부된 경우에도 신고 오류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되었다 하여 쟁점①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였는바, 이처럼 법인세와 그 감면된 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상호 연계된 세목으로서 과세표준 산정, 신고․납부기한 등에 있어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서 국세환급급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되는 국세에 충당된다고 규정하면서 충당에 있어 세목별로 별도의 요건이나 제한은 두고 있지 아니하고, 비록 납세자 동의를 충당의 요건으로 하나, 이 건과 같이 세목별로 연계되어 어느 한 세목을 과다 납부하면, 자동으로 다른 세목은 과소 납부가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쪽을 납부할 당시부터 합산하여 납부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추후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에 따라 재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납부 당시부터 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 이상, 당해 납부세액을 법인세로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가산금에 대한 결정 취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과소 신고한 법인세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무납부일수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 제6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 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법인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 제4항 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각 호 생략)
③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4)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