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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0 2019노14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절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무면허 및 음주운전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53%로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